[안락사][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돌봄의 선순환을 통해 안락사가 아닌 돌봄사(死) 도입

관리자
2024-09-15

돌봄의 선순환을 통해 안락사가 아닌 돌봄사(死) 도입


1. 쟁점

지난 2022년 6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조력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말기환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법안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의자조력자살법’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을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으로 제시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의 본질을 혼동시켰다. 연명의료결정법의 본디 목적은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임종기의 환자의 삶을 피폐화시키지 않으면서 마지막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임종 돌봄의 법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작성한 ‘연명의료결정 법제화백서’에는 본 법은 “생명의 자기 처분을 규정하는 의사조력자살이나 적극적 안락사와는 명백히 구분된다. 언론에서 이 법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되는 존엄사라는 용어는 의사조력자살을 포함하는 것으로 안락사로 오인될 수 있고, 입법 취지와 목적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의사조력자살과 적극적 안락사를 수용하고 있는 외국의 임종에 관한 법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과 비교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한 바 있다. 즉 안규백 의원은 연명의료결정법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연명의료결정법 하부에 안락사법안을 포함하려고 한 것이다.

한국은 2023년 9월 기준 전체 인구 중 고령자 인구 18.7%이며 2025년에는 전체 인구중 고령자 인구가 20%를 초과하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전체 사망자 중 80% 이상을 60대 이상의 연령대가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23).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며 논의해야 할 것은 고령기에 진입한 노인들에게 죽음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명목하에 자살이라는 유일무이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안락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진정으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돌봄사(死)에 대한 논의이다.

 

2. 핵심의 정의

안락사는 외국 단어의 번역어로, 한국에서는 안락사 개념과 관련된 역사를 찾을 수가 없고, 기초적 연구도 존재하지 않는 편이다. 때문에 외국의 역사자료들을 통해 안락사 개념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안락사의 개념 정의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며, 한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안락사 개념 정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치료방법이 없는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고통의 정도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병원에서 대표적으로 환자들의 주관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척도가 몇가지 있는데, 안락사 시행 기준을 정할 때 이러한 척도들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인간다운 죽음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아직 필요한 영역으로, 안락사는 모호한 개념 상태에 있는 용어이다. 안락사는 euthanasia를 번역한 단어로, euthanasia 는 좋은 죽음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다. 안락사의 의미를 알기 위해 공시적 분석과,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역사를 통해 살펴보는 통시적 관점이 필요하므로 안락사 의미의 변천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euthanasia 는 좋은 죽음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euthanatos에서 시작되었는데, 고대에서 좋은 죽음은 자살, 자살을 돕는 행위를 의미했다. 고대 그리스 사회는 스토아학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스토아학파는 이성적이고, 자연과 조화된 삶을 추구했었다. 질병의 고통으로 괴로울때, 가난해서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에는 자연과 조화되지 못하고, 더 이상 이성적으로 살 수 없으므로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한 학파이다. 인간이 극한의 고통을 느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죽어야 한다는 자살예찬론의 시대였고, 철학자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독약을 처방받아 자살했다. 지금의 안락사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후 기독교가 들어온 중세시대에는 자살은 범죄로 여겨졌고, 이후 18세기 계몽주의시대에는 자살한 자의 고통을 이해하면서 자살한 사람은 희생자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우생학과 진화론이 발전하기 시작한 19세기에는 장애인, 불구자, 흑인과 같은 열등한 자들의 인위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좋은죽음이라고 생각해서 우생학적 안락사를 시행한다. 이때 나치 대학살이 크게 터진다. 가스실에 가둬서 죽이고,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주입하는 등 유대인 학살이 크게 일어나는데, 이때 안락사의 의미는 죽이는 학살, 즉 killing 의 의미를 가졌다. 그리고, 현대에는 연명의료 중단, 죽게 두는 것, letting die의 의미를 갖고 있다(이주희. 조한상. 2010). 나치대학살 때 갖게 된 학살의 이미지를 ”죽을 권리, 자기결정권“이란 의미로 대체하는 과정에 있다. 현대에는 ‘죽음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명목하에 안락사 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그 본질은 자살이다. 따라서 안락사는 ‘스스로 죽이는 것’, 즉 ‘자살’과 동의어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에 반해 돌봄사(死)는 돌봄을 받으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뜻한다. 넓은 의미로는 출생부터 죽음까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돌봄의 선순환 문화’를 만들자는 ‘웰다잉 문화운동’을 뜻한다. ‘돌봄의 선순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 중심의 돌봄과 국가, 사회 주도의 돌봄이 서로 연계해서 종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돌봄’은 가족적 돌봄과 사회적 돌봄으로 나뉜다. 가족적 돌봄은 가족이 돌봄을 주도하는 것을 뜻하고, 사회적 돌봄은 국가와 사회가 주도하는 노인부양책임법, 장기요양법 등 제정, 복지관, 요양원, 교육서비스, 일자리 마련, 가족상담 등의 돌봄을 뜻한다.

인간 사회에서 돌봄을 주고받는 호혜적 관계를 이루는 시초이자 원점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다. 자녀는 성장하면서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자녀는 부모를 중시하는 심정을 간직하게 되고, 이러한 심정은 부모 자녀 간에 정을 주고받는 식으로 교환되며 이 교환은 점차 강화된다. 이 과정에서 자녀는 노부모에 대한 단순한 정과 친밀감의 차원을 넘어 고마움, 송구함, 안타까움 등을 느끼는 동시에 보은의식을 갖게 된다. 자녀는 부모에게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것, 서로 바라는 것, 서로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을 자진해서 너그럽게 주고받는 것이다. 도움을 주고받는 인간 중시적인 호혜적 관계가 가족적 돌봄이다. 이 관계의 저변에는 서로가 돌봄을 주고 받아야 할 책임이 깔린 것이다. 사람 돌봄에서 최우선시하는 가치로서 존엄성을 들고 있다. 노부모들의 대다수는 일평생 자녀를 돌보고, 기르고, 교육하였으며,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가족, 사회, 국가를 위해 기여한 분들이다. 이분들이 고령기에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도움이 필요할 때 정서적 및 수단적으로 돌봐드린다는 것은 인간 중시 가치를 받드는 우리의 문화적 맥락에서는 당연하고도 올바른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인간적인 정으로써 그들의 존엄성을 받들어야 한다. 사람이 존엄하다 함은 그가 존중되어야 할 타고난 권리가 있음을 말한다. 모든 사람은 연령, 성별, 종교, 인종, 사회적 계층에 무관하게 존중될 권리를 간직하고 있다. 존엄성은 인간을 중시하는 가치를 천명하며 사회복지 돌봄 서비스, 의료서비스, 이웃봉사, 가족돌봄을 포함한 모든 노부모, 고령자 돌봄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엄중한 윤리적 가치이다. 우리는 모름지기 인간 존엄의 가치에 부합되는 노부모, 고령자 돌봄 서비스를 가족적으로, 사회적으로 실행해야 한다(성규탁. 2022).

 

3. 주장

인간에게 돌봄이 필요없는 순간이 있을까? 출생부터 죽음까지 인간은 돌봄이 필요하다. 우리는 돌봄받으며 태어났다. 모든 순간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적이 없다. 우리는 돌봄의 주체일때가 있고, 돌봄의 대상일 때가 있다. 영유아기부터 고령기까지 돌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삶의 시작점에 있는 영유아기와 삶의 마무리점에 있는 고령기는 다른 발달기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약자인 상태에 있다. 특히 이 시기는 돌봄의 선순환이 잘 이루어져야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락사가 아닌 돌봄 받으며 웰다잉을 준비하는 돌봄사이다. 의사조력자살 법제화보다는 돌봄 문화 형성이 먼저이다. 안락사는 자살이다. 안락사는 죽음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는 게 아닌 더욱 축소하는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안락사 대상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이 확대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살을 선택하는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확대는 약자를 중심으로 확대되기 시작할 것이다. 처음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의 경우 미성년자까지 안락사가 합법화되었다. 또한, 치매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하에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 안락사를 합법화시키는 것은 약자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이다. 아직은 약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락사 도입은 매우 위험하다.

또한, 죽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방지법도 법제화한 것이 아닌가? 안락사법안은 자살예방법과 대척점에 있는 자살허용법안이다. 안락사법안을 만들려면 그 상위법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이 아닌 자살허용법안이 있어야 한다. 자살허용법안을 만드는 국가의 미래는 국민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생명을 존중하는 국가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허용법의 하부에 속해야 하는 안락사법안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생명권을 존중하는 좋은 법이 될 수 없다. 자살과 안락사는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기 전에 준비해야하는 문화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문화인데 그것을 돕는 것은 안락사 문화가 아닌 돌봄사 문화이다.

 

4. 근거

가족이 아닌 국가, 사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돌봄을 받는 고령자 수가 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걱정은 사회적 돌봄을 해주는 돌봄 시설에서는 많은 고령자와 뒤섞여서 애정과 존중이 깃들은 돌봄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이다(성규탁. 2022). 이 걱정 속에는 애정과 존중이 깃들은 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욕구가 있는 것이다. 요양시설에서 노인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에 대한 존엄한 죽음의 경험 의미와 본질은 결국 요양보호사와 요양시설에서의 일상생활 가운데 즐거움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자들의 고독감을 해소하며, 고령자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돕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장영미, 정종화. 2023). 말기환자, 죽음이 가까워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락사 선택권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 있는 고독감, 외로움, 만족감, 유대감 등을 해소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2022년 6월, 의사조력자살 법안 발의 후에 해당 법안에 대한 설문조사가 시행되었다. 2022년 7월 1-4일 국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설문결과 의사조력자살 법제화보다는 웰다잉 법제화 선행과 재정 지원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의사조력자살 법제화 선행은 21%인데 반해 광의의 웰다잉 법제화 선행 및 병행은 72%로 월등히 높았다. 웰다잉 지원에 건강보험 절감 비용 선제적 투가 찬성 80%, 웰다잉문화기금 설치 및 지원 찬성 80%이다. 그리고 법안 찬성 이유 중 가족고통과 부담이 20%, 의료비 및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6%를 차지했는데, 이 2가지의 이유를 “돌봄 제공자의 부담”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돌봄 제공자의 부담이 26%를 차지한 것이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돌봄 제공자의 부담’ 때문인 것이다. 이 설문조사는 안락사 입법화 찬성 비율이 82%이며, 찬성 이유로 자기결정권 보장 25%, 그 다음으로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 23%가 가장 높다고 대대적인 언론 홍보를 했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돌봄제공자의 부담이 안락사를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이다. 진정으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고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는 안락사가 보장해줄 수 없다. 돌봄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때 국민들은 안락사가 아닌 돌봄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한국은 국가적 차원의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자살 예방사업체계를 더욱 강화하였고, 인간의 인권과 생명존중이라는 명분 하에 자살 예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안락사를 합법화하려는 안락사 허용론자들의 주장들은 국가 정책과 반대된다. 결국 안락사는 국가적 차원의 자살 예방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국가적 차원의 사업에도 배반하는 사항이다.


5. 예상 질문 및 재반론

안락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다. 따라서 안락사를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이러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의 다수 입법이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게 된다면 환자의 육체적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치료행위가 될 수 있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기여할 것이다, 안락사는 인간답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높여준다(장하경. 2022)’ 등의 의견들을 반박 질문으로 예상할 수 있다.

<메노이케우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모든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은 느낌에 그 본질이 있다”라고 하였다. 우리는 안락사를 시행한 사람과 대화가 불가능하다. 안락사를 통해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죽음 이후에는 죽음을 경험한 자와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따라서 쾌락과 고통의 정도를 측정할 수 없다. 쾌락과 고통은 경험 후에 느낌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안락사에 대한 쾌락과 고통을 측정해야 하는데, 죽음 이후 안락사를 시행한 사람의 쾌락과 고통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락사 시행 이후 행복을 경험했는지, 후회를 경험했는지 알 수 없다. 이미 신체적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락사는 미지의 세계이며, 안락사가 ‘좋은 죽음’인지 측정 불가능하다.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한 자와 대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봄사는 죽어감(dying)의 과정을 함께 한다. 죽어감은 삶의 여정을 돌보는 것이기에 돌봄의 경험에 대한 쾌락과 고통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돌봄사는 ‘좋은 죽음’을 도와주는지 아닌지 평가 가능하다. 따라서 돌봄사법안 또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피드백이 불가능한 안락사법안보다는 국가적 사업 차원에서도 효율적이다. 돌봄 받으며 죽어감을 도와주는 돌봄사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들의 유대, 위로, 동행 등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좋은 죽음’을 도와준다고 평가할 가능성 또한 높다. 안락사보단 돌봄사가 ‘좋은 죽음’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다.

 

6. 결론

한국은 아직 죽음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고 웰다잉과 호스피스 문화와 제도가 완전히 자리잡지 못했기에 많은 의료인들은 조력자살법안은 시기상조라며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 한국사회에 필요한 것은 고통의 삶을 합법적 자살로 마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닌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돌봄 받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안락사를 논의하기 전에 출생부터 죽음까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돌봄문화 속에서 돌봄받으며 웰다잉을 준비하는 “돌봄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원 인프라가 더 구체화된 후에 윤리적인 죽음을 논하는 것이 좋다.

외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의사조력자살’법안을 ‘조력존업사’법으로 이름하여 법안을 제출한 안규백 의원은 구조주의 언어이론을 이용한 것이다. 의사조력자살이라는 기호를 사용한다면, 대중들의 인식은 ‘자살’이라는 기표를 들을때에 거부감이 드는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존엄사’라는 기표를 사용함으로 대중들에게 ‘존엄’한 이미지를 제시함으로 안락사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는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안락사는 자살이든 본질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죽음으로써 끝을 내는 것이다. 구조주의 언어이론을 이용하여 아무리 여러 기호를 사용하여 언어체계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안락사 허용론자들은 구조주의 언어이론을 이용하여 본질적으로 자살과 같은 안락사를 ‘존엄하다’라는 기의를 갖게 함으로 안락사는 자살과 다르다는 인식을 제시함으로 대중들을 혼동시키는 언어사용을 그만두어야 한다. 안락사는 자살과 동일하다. 인간의 존엄한 죽음은 자살을 통해 얻는게 아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율 1위를 통해 명예를 얻었어야 했다. 하지만 한국은 자살율 1위의 통계를 통해 얻은 것은 명예가 아닌 수치이다. 이것을 통해 자살은 명예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닌 수치를 얻게 한다는 것을 방증된다. 인간의 존엄한 죽음은 죽어감의 과정을 존엄하게 존중받는 것에서 얻어질 수 있다. 한국은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아닌 돌봄과 돌봄사에 대한 논의가 확장되어야 하는 때이다.

 

7. 참고문헌

통계청. (2023).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18). 『연명의료결정법제화백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발행』. 105. 

장영미. 정종화. (2023).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경험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47, 5-35.

성규탁. (2022). 『현대 한국인의 노후 돌봄』. 한국학술정보. 

장하경. (2022). 의사조력자살 허용 정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김필영. (2020). 『뚝딱 5분 철학』. 스마트북스. ‘1부 5장 언어의 구조 : 구조주의의 시작 | 소쉬르 : 구조주의 언어이론’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최다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