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재생산”과 관련된 용어들을 찾아보면 “인구재생산”, “인구재생산율” 등이 있다. 인구재생산은 ‘인류가 끊임없이 반복하여 생산되어 나가는 것’이고, 인구재생산율은 ‘여성 한명이 일생동안 몇 명의 여아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재생산”이란 말은 여성, 임신, 출생과 관련이 깊다.
1960년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급진 여성주의자들의 여성해방운동을 기점으로 “재생산권”을 여성의 인권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는 낙태할 권리까지 포함하였다. 낙태와 성적인 자유를 통해 남성과 절대적으로 평등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한 여성해방론자들에게 있어서 낙태는 권리 주장의 필수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운동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급진 여성주의자들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매슬로우의 욕구위계이론”에 따르면 최상위 욕구인 자아실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최하위에 있는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어야 한다. 가장 최하위 욕구인 생리적 욕구는 의식주, 성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상위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하위욕구인 여성의 성욕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낙태권과 성적 해방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최하위욕구실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은 져야하는데, 그 중 하나가 임신일 수 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국가에서 임신에 대한 결과는 임신, 출산 등의 재생산권을 가진 남녀가 책임져야 한다. 임신된 태아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에 대해 국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개인이 책임져야하는 결과를 국가에게 낙태권을 법으로 보장함으로써 100%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구해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일 뿐이다. 특히나, 한 인간(임신된 태아)에 대한 책임을 말이다.
만약 당신이 사업가라면, 시장에 팔지 않을 것으로 결정한 “A제품”의 생산을 시작할 것인가? 진정한 사업가라면 이미 시장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A제품”의 생산을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생산을 돌린다면 그것은 시간낭비, 예산낭비이며 기회비용만 만드는 바보같은 사업가가 될 것이다. 낙태도 이와같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성인데, 성관계를 하고 나서 임신을 하게 된다면 낙태를 할거야”라고 생각하는게 정상일까? 그 전에 임신을 하지 않을 생각과 계획을 갖는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일 것이다. 가장 높은 피임률을 자랑하는 피임법은 아예 불임수술을 하는것인데, 99%의 피임성공률을 갖고 있긴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백퍼센트” 완벽한 피임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피임을 할지라도 남녀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성관계의 결과로 임신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피임에 실패하여 임신을 할수도 있다. 여기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은 굳이 낙태를 선택하게 될 임신을 하지 않는 것인데, 남녀간의 성관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욕해소방법이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성적해방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닌, ‘관리’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에서 성욕은 오랜 시간 ‘관리’의 대상이었다. 관리라는 개념은 개인이 자기 자신을 세우는 ‘주체의 윤리학’이라는 측면까지 포함한다. 전근대의 주요직을 담당했던 사대부들은 가장, 신하, 군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유교적 신체’를 통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려 하였고, 다양한 소임에 투입되어야 하는 ‘정’의 분배 전략 속에서 정욕을 관리했다. 따라서 여성이 스스로를 억압당한 피해자가 아닌 성욕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적인 관리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성욕을 관리하는 것이 주체성을 가진 한 개인으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재생산권에 굳이 포함하지 않아도 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재생산권은 낙태의 자유가 아닌, 임신과 출산을 자유롭게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권리로만 해석하는게 더 옳다고 생각한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사업을 돌아보면 인구수 감축을 위해 피임방법 보급뿐만 아니라 낙태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낙태가 피임의 한 방편으로 인식될 정도로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수단으로 잘못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그릇된 인식은 피임실천이 보편화된 1990년대부터 낙태가 피임의 한 방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낙태가 원하지 않는 임신의 처리방안으로 악용되고 있다. 낙태는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여성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지 않는다. 여성의 진정한 권리 신장과 자아실현을 위해서 낙태는 권리로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 지양하고 퇴출시켜야 하는 행위이다. 낙태 퇴출을 위해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히트앤드런방지법, 임산부를 위한 지원정책 예산강화 등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여성의 진정한 재생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진정한 여성을 위한 권리 주장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나가야 한다.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최다솔 작성
본 칼럼은 「아름다운사람 」칼럼지에 실린 글입니다.
<각주>
1)표준국어대사전 “인구재생산”
2)우리말샘 “인구재생산율”
3)2022년 6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건강한 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낙태법 개정한 입법 세미나”의 발제자인 현숙경 교수의 “여성의 왜곡된 인권, 재생산권 다시 생각하기” 발표내용중
4)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 “피임”
5)배홍철. (2020). 욕망의 계보학: 정욕과 성욕의 관리술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91.
6)김승권. (2001). 우리 나라 부인의 임신종결형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2001(3), 5-15.
-> 원문에서는 낙태가 아닌 인공임신중절이란 단어를 사용했지만, 본문의 단어통일성을 위해 인공임신중절이 아닌 낙태란 단어를 사용하여 인용하였다.
인구의 “재생산”과 관련된 용어들을 찾아보면 “인구재생산”, “인구재생산율” 등이 있다. 인구재생산은 ‘인류가 끊임없이 반복하여 생산되어 나가는 것’이고, 인구재생산율은 ‘여성 한명이 일생동안 몇 명의 여아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재생산”이란 말은 여성, 임신, 출생과 관련이 깊다.
1960년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급진 여성주의자들의 여성해방운동을 기점으로 “재생산권”을 여성의 인권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는 낙태할 권리까지 포함하였다. 낙태와 성적인 자유를 통해 남성과 절대적으로 평등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한 여성해방론자들에게 있어서 낙태는 권리 주장의 필수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운동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급진 여성주의자들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매슬로우의 욕구위계이론”에 따르면 최상위 욕구인 자아실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최하위에 있는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어야 한다. 가장 최하위 욕구인 생리적 욕구는 의식주, 성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상위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하위욕구인 여성의 성욕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낙태권과 성적 해방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최하위욕구실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은 져야하는데, 그 중 하나가 임신일 수 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국가에서 임신에 대한 결과는 임신, 출산 등의 재생산권을 가진 남녀가 책임져야 한다. 임신된 태아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에 대해 국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개인이 책임져야하는 결과를 국가에게 낙태권을 법으로 보장함으로써 100%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구해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일 뿐이다. 특히나, 한 인간(임신된 태아)에 대한 책임을 말이다.
만약 당신이 사업가라면, 시장에 팔지 않을 것으로 결정한 “A제품”의 생산을 시작할 것인가? 진정한 사업가라면 이미 시장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A제품”의 생산을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생산을 돌린다면 그것은 시간낭비, 예산낭비이며 기회비용만 만드는 바보같은 사업가가 될 것이다. 낙태도 이와같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성인데, 성관계를 하고 나서 임신을 하게 된다면 낙태를 할거야”라고 생각하는게 정상일까? 그 전에 임신을 하지 않을 생각과 계획을 갖는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일 것이다. 가장 높은 피임률을 자랑하는 피임법은 아예 불임수술을 하는것인데, 99%의 피임성공률을 갖고 있긴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백퍼센트” 완벽한 피임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피임을 할지라도 남녀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성관계의 결과로 임신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피임에 실패하여 임신을 할수도 있다. 여기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은 굳이 낙태를 선택하게 될 임신을 하지 않는 것인데, 남녀간의 성관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욕해소방법이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성적해방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닌, ‘관리’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에서 성욕은 오랜 시간 ‘관리’의 대상이었다. 관리라는 개념은 개인이 자기 자신을 세우는 ‘주체의 윤리학’이라는 측면까지 포함한다. 전근대의 주요직을 담당했던 사대부들은 가장, 신하, 군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유교적 신체’를 통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려 하였고, 다양한 소임에 투입되어야 하는 ‘정’의 분배 전략 속에서 정욕을 관리했다. 따라서 여성이 스스로를 억압당한 피해자가 아닌 성욕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적인 관리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성욕을 관리하는 것이 주체성을 가진 한 개인으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재생산권에 굳이 포함하지 않아도 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재생산권은 낙태의 자유가 아닌, 임신과 출산을 자유롭게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권리로만 해석하는게 더 옳다고 생각한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사업을 돌아보면 인구수 감축을 위해 피임방법 보급뿐만 아니라 낙태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낙태가 피임의 한 방편으로 인식될 정도로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수단으로 잘못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그릇된 인식은 피임실천이 보편화된 1990년대부터 낙태가 피임의 한 방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낙태가 원하지 않는 임신의 처리방안으로 악용되고 있다. 낙태는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여성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지 않는다. 여성의 진정한 권리 신장과 자아실현을 위해서 낙태는 권리로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 지양하고 퇴출시켜야 하는 행위이다. 낙태 퇴출을 위해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히트앤드런방지법, 임산부를 위한 지원정책 예산강화 등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여성의 진정한 재생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진정한 여성을 위한 권리 주장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나가야 한다.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최다솔 작성
본 칼럼은 「아름다운사람 」칼럼지에 실린 글입니다.
<각주>
1)표준국어대사전 “인구재생산”
2)우리말샘 “인구재생산율”
3)2022년 6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건강한 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낙태법 개정한 입법 세미나”의 발제자인 현숙경 교수의 “여성의 왜곡된 인권, 재생산권 다시 생각하기” 발표내용중
4)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 “피임”
5)배홍철. (2020). 욕망의 계보학: 정욕과 성욕의 관리술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91.
6)김승권. (2001). 우리 나라 부인의 임신종결형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2001(3), 5-15.
-> 원문에서는 낙태가 아닌 인공임신중절이란 단어를 사용했지만, 본문의 단어통일성을 위해 인공임신중절이 아닌 낙태란 단어를 사용하여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