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형법(제 27장 낙태의죄 제 269조, 제270조)과 민법(제 762조)에서 태아를 보호하고 있다. 현행 형법 및 모자보건법상 대통령령에 의한 경우 외에 낙태는 불법이다. 태아를 생명이라고 보고 태아를 보호하자하는 취지에서 오래전부터 낙태를 불법화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낙태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낙태 횟수는 연간 110만 여건에 달한다고 한다.(2017년 1월 국회토론회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발표) 이는 신생아 수의 세배를 웃도는 수준인데 이를 하루 평균으로 계산 했을 때 약 3 천여 건이다. 이는 엄청난 수치인데 무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낙태율 1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법령을 수호하여 미래의 국민인 태아를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노력이 정치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고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생긴 이래로 60여년만에 낙태죄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을 근거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2020.12,31일까지 형법에서 문제가 있는 조항을 개정해 낙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만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취지로 보인다. 이 결정에 따라 올해 10월 정부개정안이 나왔고 그 외에 의원들이 낸 5가지 개정 법안이 나온 상황이다.
정부는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하고 정부안을 냈기에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국회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공청회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준다. 물론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라는 진보 여성계와 태아의 생명보호를 외치는 생명운동단체나 종교계의 입장간의 대립이 극심하여 국회가 양자를 조절하여 입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개정안 입법시한을 넘겼다는 점은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국회가 직무 유기했다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는 사실은 명백해보인다.
최소한 살릴 수 있는 아이는 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은 안전한 의료 시스템 내에서 낙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이상 수많은 목숨이 희생되지 않도록 당면한 문제에 대해 국회가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할 것이다. 여성도 태아도 지킬 수 없는 이도저도 아니게 되어버린 현 사태에 대해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직무유기한 국회에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주어져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배진우 작성
본 칼럼은 인터넷언론사「청년스케치」에 실린 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제 27장 낙태의죄 제 269조, 제270조)과 민법(제 762조)에서 태아를 보호하고 있다. 현행 형법 및 모자보건법상 대통령령에 의한 경우 외에 낙태는 불법이다. 태아를 생명이라고 보고 태아를 보호하자하는 취지에서 오래전부터 낙태를 불법화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낙태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낙태 횟수는 연간 110만 여건에 달한다고 한다.(2017년 1월 국회토론회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발표) 이는 신생아 수의 세배를 웃도는 수준인데 이를 하루 평균으로 계산 했을 때 약 3 천여 건이다. 이는 엄청난 수치인데 무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낙태율 1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법령을 수호하여 미래의 국민인 태아를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노력이 정치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고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생긴 이래로 60여년만에 낙태죄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을 근거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2020.12,31일까지 형법에서 문제가 있는 조항을 개정해 낙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만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취지로 보인다. 이 결정에 따라 올해 10월 정부개정안이 나왔고 그 외에 의원들이 낸 5가지 개정 법안이 나온 상황이다.
정부는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하고 정부안을 냈기에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국회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공청회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준다. 물론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라는 진보 여성계와 태아의 생명보호를 외치는 생명운동단체나 종교계의 입장간의 대립이 극심하여 국회가 양자를 조절하여 입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개정안 입법시한을 넘겼다는 점은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국회가 직무 유기했다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는 사실은 명백해보인다.
최소한 살릴 수 있는 아이는 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은 안전한 의료 시스템 내에서 낙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이상 수많은 목숨이 희생되지 않도록 당면한 문제에 대해 국회가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할 것이다. 여성도 태아도 지킬 수 없는 이도저도 아니게 되어버린 현 사태에 대해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직무유기한 국회에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주어져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배진우 작성
본 칼럼은 인터넷언론사「청년스케치」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