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아름다운사람] 아직도 입법공백상태인 낙태법. “남성책임법”으로 개정하자

관리자
2023-06-03

2022년 6월 24일부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이다. 이 판결 때문에 그동안 미국의 보수 성향 지역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제안할 때마다, 번번이 이 “로 대 웨이드” 판례에 의해 가로막혔었다. 그랬던 이 판례가 최근 뒤집혀버린 것이다.

 

이제, 반세기동안 유지되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지되었고 태아를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자는 올바른 세계적 흐름을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도 입법 공백상태인 낙태법을 조속히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세게 나오고 있다. 그럼 어떻게 개정해야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그 개정요청사항 중 남성책임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한다.

 

“남성책임법”이란, 낙태의 책임을 여성만 질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동일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형법 269조 낙태법은 부녀에게만 책임을 물어 여성만 책임을 지게 되어서 낙태죄 처벌의 형평성의 문제가 꾸준히 제고되어왔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낙태죄 처벌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남성에게도 임신에 대한 공동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바탕인 법이 바로 “남성책임법”이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269조 1항, 270조 1항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낙태법을 조속히 개정해야하는 지금. 필자는 낙태법 개정안 속에 “남성책임법”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낙태에 대한 책임을 여성만 지게 한다면, 남성은 또다시 낙태문제를 법적으로 자신의 문제가 아니기에 무관심하게 대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성책임법”이 낙태죄 형법조항에 반영이 된다면, 이제 낙태죄는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성자신의 문제도 되어버리기에, “남성책임법”은 남성에게 임신에 대한 공동책임의식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추가로, "남성책임법"은 미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데, "양육비 선급제도", "양육비 급여공제"등으로 남성에게도 책임을 반드시 지게하여 낙태율을 낮게 유지하고있다. 이를 미루어볼 때, "남성책임법"은 이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남성책임법”을 처음 들었을 때, “남성이 낙태를 안 하길 원하는데 여성이 원해서 낙태를 하게 되는 경우까지 남성도 책임을 져야 하나?”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부분에서 사람마다 생각이 많이 다르겠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1차적으로 성관계에 남녀 모두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계획되지 않은 임신 상황에서 남성이 낙태를 원하지 않았더라도 남성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에 가깝기에 낙태방조죄라 볼 수 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것을 살인죄라고 하고, 살인을 방조한 것을 살인방조죄라고 하듯, 이에 따라 한 인간인 태아를 죽이는 것을 낙태죄라고 하는데, 그럼 태아를 죽이는 것을 방조한 것을 낙태방조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 자녀가 사망에 이르는데, 이것을 막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구나 고의적으로 부모가 자기 자녀를 죽인 것이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태아를 죽인 “낙태”죄와 이미 한 개체인 인간을 죽이는 “살인”죄의 형량이 동일하게 부여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살인방조죄와 낙태방조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리하자면 최종적으로 남성에게 낙태방조죄를 묻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성이 모든 책임을 피할 수 는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상황이 상황인만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태아 개인의 생명권을 위해서도 사회가 낙태를 하지 않는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반드시 도래해야한다. 필자는 오늘의 주제인 남성책임법이 실제 입법에 반영되어,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낙태죄 처벌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남성이 임신에 대한 공동책임의식을 갖게 되고, 한 생명에 대한 인간의 윤리의식과 책임이 함양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배진우 작성

본 칼럼은 칼럼전문지 「아름다운사람」에 실린 글입니다.


<참고>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84명 2020년 통계청 발표

초저출산 사회 기준이 합계출산율 1.3명.